산후조리비용 보험급여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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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보험급여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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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 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200만~300만원은 34.2%로 이들 중 제왕절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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