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부 발급 법률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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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부 발급 법률 명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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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가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총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최 의원은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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