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법안 또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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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법안 또다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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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만 3번째…지자체 의대 설립 근거 신설
서남의대 폐교 결정으로 논의 가속화 될지 주목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다시 발의 됐다. 20대 국회에서만 3번째 발의된 관련 법안으로 과연 공공의대 설립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6일 지자체의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은 이번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까지 20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로 최근 서남의대 폐교 결정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2016년 7월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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