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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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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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1월15일 불법체류자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보장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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