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발표했다.
이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9천370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94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이 43건이었다.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통계는 2018년 1월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한 내용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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