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대화 될까...법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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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대화 될까...법안 국회상정
  • 정은주
  • 승인 2005.10.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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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임위, 20일 의료법 등 37개 법안 상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고 비상임 감사를 상임으로, 상근심사위원을 30인에서 100인으로 늘리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또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와 재평가를 통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0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처리하고 이어 36개 법안을 상정,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개정안은 심평원을 거대 독립조직으로의 면모를 갖추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상임 감사를 상임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인에서 100인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인에서 1천500인으로 증원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는 심평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으며, 예산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에서 심평원부담금의 명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인력 증원의 취지는 타당하나 전산심사 확대와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은 정밀심사 대상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단기간 인력의 대폭 확대보다는 전산점검의 확대와 합리적인 심사기법의 개발, 평가기능의 강화 등의 추진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법 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약과 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반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술에 대해선 평가규정이 없다며,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준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술 평가에 앞서 의료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하며, 의료기술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단체와 관련학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산하에 자문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과 중증질환, 자연분만, 신생아 입원치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고경화 의원), 치과의 보철과 안경,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안(주성영 의원),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등도 이날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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