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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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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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까지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12일(금)부터 2월13일(금)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된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내과)·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시각장애(안과)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또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 중 참여 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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