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블록체인’ 의료분야 도입에 신중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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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블록체인’ 의료분야 도입에 신중론 펼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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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도입 전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필요해
최근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온라인 장부로 새로운 블록은 바로전 블록에 대한 인증을 갖고 사슬로 묶여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전체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체인은 여러 노드 분산 검증, 저장되어 관리돼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김세연 의원은 1월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야에서의 불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불편 해소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하고 더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등 많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오 과장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결합할 경우 임상정보에 활용이 가능하고 부당청구 등을 적발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 교류사업에도 이를 도입하게 될 경우 더욱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R&D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따른 우려도 드러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새로운 정보나 기술 등이 개발되고 도입이 될 때 반드시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오 과장은 “우려되는 부분은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됐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가지고 의료민영화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많은 계획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회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해 PHR(개인건강기록)이 강화가 되면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일상화될 경우 자신의 건강기록을 민간보험사에 판매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은 금지 돼 있지만 자신의 피를 뽑아 팔수도 있다”면서 “희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등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록 작성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과장은 “제가 만나본 어느 의사 분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의료정보가 모두 환자의 개인 기록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 환자의 치료 등에 사용된 약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수 등 여러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의료기록을 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불편을 중심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먼저 사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넓게 수용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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