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 의사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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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의사 처벌은 합헌
  • 병원신문
  • 승인 2018.0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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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할인으로 환자 늘어나면 보험 재정 악화...공익 위해 처벌 불가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월7일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가 의료법 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27조 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모 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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