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분담금 의사·약사 포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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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분담금 의사·약사 포함 부적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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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따른 이윤 추구 없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아
입법조사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의사·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최근 발간한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가 의사·약사의 의료행위·약무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의약품 판매를 통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지난 2014년 3월18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신설돼 2014년 12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을 정상적 용량·용법에 따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사망·장애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로 무과실 보상주의를 사업 원리로 한다.

피해구제 사업의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해 마련되는데 지난해 부담금은 약 80억원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피해구제 기금 조성에 의사와 약사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 부분이 피해구제 사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부담금의 공평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 등에게도 부담금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 직능단체 간에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부담금을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등에게 부과한 논리 중 하나는 이들 경제 주체가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의 가격차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의약분업은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나누고 의사와 약사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방료·조제료·복약지도료 등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시 말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통한 이윤 창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주경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의사와 약사가 수행한 의료행위·약무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의약품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에 따른 이윤 창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대상에 의사·약사를 포함시키기에는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을 겪은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 개시 이후 2017년 6월30일까지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9명, 장애일시보상금 4명, 진료비 16명 등 총 49명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며 지급결정 판정까지 4.6개월이 소요돼 구체의 신속성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구제대상자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22만8천939건으로 이중 의약품과 관련된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은 1천787건(0.78%)에 이르렀지만

2016년 지급된 사망일시보상금은 15건으로 의약품 관련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0.84%에 해당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구제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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