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바이오팜, 특허 소송에서 승소
상태바
삼양바이오팜, 특허 소송에서 승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0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리지널 제품 약가 인하로 환자 약값 부담 감소 및 건보 재정 절감 기대
▲ 팔제론 주
㈜삼양바이오팜(대표 엄태웅)이 글로벌 제약기업인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Helsinn Healthcare SA.)와의 ‘팔제론 주(성분명 :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월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헬신 사와 CJ헬스케어가 작년 11월 제기한 ‘알록시 주(성분명 :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헬신 사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헬신 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중이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 주’를 최초로 출시했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도 함께 인하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회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팔제론 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보령제약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우수한 제품력에 보령제약의 항암제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