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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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 개정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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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의료 현실 반영 못해…김상희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017년 12월27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오는 2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일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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