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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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요양병원
  • 병원신문
  • 승인 2018.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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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 이필순 회장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계속해왔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계층 혜택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그 기대효과가 크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새 의료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비해서 비축해온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17년 고령사회, 9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역할 또한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이미 전국 1423개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약 28만개로,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급성기병원의 노인입원 일수 및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서 수요 대체효과 또한 크다.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했다.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 또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치료와 생활케어의 2가지 역할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치매나 뇌졸중 등의 특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다른 종별과 비교하여 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치료 기능보다 요양의 기능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여전히 도마에 오르면서 마치 요양병원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의료보건정책 대부분에서 요양병원이 배제되어 있다.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연간 최대 120일까지 10% 낮추기로 했지만, 요양병원은 이 적용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최고액을 정한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와 1~3인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요양병원은 빠졌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신설한 환자안전관리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하게 될 노인들을 후순위로 미룬 불평등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회복기)재활의료 시범사업기관 지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1.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1)의 경우는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 계획이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60일까지만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0일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요양병원은 이와 같은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현재 본인부담 20%인 것을 60일만 10%를 적용하고, 60일 이후 추가 10%는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환자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2.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 29일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에서도 정규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안전관리료의 적용대상에서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 종합 포함)만이 대상이고, 요양병원은 제외하여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이 제외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3.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회복기 재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재활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한 환자들은 그 후 사회적, 경제적 도움의 수준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재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활환자가 재활병원이 있는 연고가 없는 대도시 지역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의 목적은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적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재활의 완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보다는 각 지역 병원의 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병동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거나,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2만3천 병상에서 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 계획도 없고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빠져있으며, 만일 요양병원에 서비스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간병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를 12조1천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는 제외되어 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필요한 간병비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 왔으며,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서 빠진 것은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보여 안타까운 상황이다.

5.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 및 예외적용

1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높아 이번 발표에서는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로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을 인하 조정하여 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부담상한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증가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6.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2~3인실 건강보험적용,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도록 하여 상급병실 약 7만여 병상 중 5만병상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급병실 (1~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 현행 4, 5인실도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번 발표에서도 1-3인실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는 급성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대비하여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재활 및 노인성 질환, 만성기 환자에 대한 만성기 재활의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당정액 포괄수가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의료 환경을 구비하여 환자들의 치료와 케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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