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남은 선택진료 의사 10% 의료기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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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남은 선택진료 의사 10% 의료기관 주의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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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택진료 의사 편성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못 받아

2018년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완전 폐지될 예정이지만 의료법 개정 미비로 인해 명목상 10%의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의사를 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월2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 참석한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택진료 폐지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으로 저평가항목 수가인상(2천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천억원), 입원료 인상(1천억원) 등 총 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다른 쟁점사안들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기존 33.4%에서 10%로 축소하는 이상한 형태로 남겨둔 상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지만 명목상 진찰에 한해 1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조하진 사무관은 “의사비율이 기존 33.4%에서 10%로 축소되고 선택진료 항목이 8가지에서 진찰 하나로 남는 형태로 개정이 돼 폐지하기로 해놓고 왜 남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의료법 개정이 진행되던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이유로 하위법령을 통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명목상의 규정들만 남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목상으로 선택진료제가 남았지만 이를 병원에서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병원이 명목상 남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 10%를 편성하게 될 경우 선택진료제 폐지 보상방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하진 사무관은 “의료법이라는 것이 개정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다 보니 한시적으로 남았다”며 “어쩔 수 없이 입법 체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자국을 남겨 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남겨둔 10%의 명목상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받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 부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은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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