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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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법안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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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목적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은 12월22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돼 시행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로하고 있지만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고도 없이 발병하고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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