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6천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