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첩약 보험급여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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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첩약 보험급여 적용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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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안 문제점 지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의 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 미보장 △약물 중복 복용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우려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선호 근거 빈약 △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에 대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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