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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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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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 한약 보험급여 근거 마련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약(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12월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이 거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모하는 상태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양승조 의원의 주장이다.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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