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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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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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정 감염병이 아니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 없어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병원의 늑장보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19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고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혹은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16일 오후 5시44분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오후 9시31분부터 10시53분까지 심정지 발생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오후 11시7분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다음날인 12월17일 새벽 1시 경찰에서 보건소로 상황을 보고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문의하여 신생아 사망관련 구두보고가 접수됐다.

또한 새벽 5시29분 양천경찰서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생아 사망관련 신고 접수를 문의한 후 1339에서 감염병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였고, 아침 9시40분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해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경위파악에 나섰으며, 낮 12시20분 질병관리본부에서 즉각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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