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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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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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교수, 문케어 성공 ‘비급여 약제’ 보장성에 달려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마련 필요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전혜숙·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립암센터·암정복추진기획단은 12월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고가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Ⅱ)’을 주제로 제64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하고 고가 항암신약의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재정독성(Financial Toxicity)이란 고가항암제 시대에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겪는 재정문제를 항암제의 물리적 독성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케어의 성공 열쇠는 ‘비급여 약제’ 보장성에 달려있다며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항암제 투여 중 중단하게 된 비율과 사유 중 약 70%는 경제적 이유”라며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 약제 사용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진도 비급여 약제 사용이 어려워 최선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케어 성공의 열쇠는 ‘비급여 약제’ 보장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케어가 5년간 약제에 투자하는 규모는 약제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에 11조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는 국민 3명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는 항암제 투자 규모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약제 보장성 속도도 문제다. 심평원은 12월까지 환자 전약 본인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상반기 중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경세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해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차에 고가신약 등재방안을 마무리 할 경우 현 정권에서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신규약제 급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케어에서 약제 선별급여는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대책일 뿐이고 ‘신규 등재약제’ 및 ‘등재비급여 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대책에서 제외돼 비급여 함암제와 새로 들어오는 항암제 보장성이 핵심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급여화를 할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 위원장은 항암신약의 합리적 급여화 방안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항암제 특성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항암신약 급여속도 개선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여러 방안 중에서도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암환자의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는 견고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별기금은 재난적 의료비와 건강증진기금을 비급여 치료약제비 지원 특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증진기금이 암환자의 항암치료 특별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흡연이 전체 암환자 사망원인의 30%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2조4천7백억원이 담배세인 만큼 기금 조성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서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및 급여위원회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 운영이 권고 된 만큼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로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해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항암제 신약 등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는 실무자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면서 “효과 있는 약만 등재시키고자 한다면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 가격을 수용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제안한 대로 등재를 빨리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등재 기간을 단축 시켰을 때 가치기반 검토가 짧게 이뤄져야 하고 최근에 항암제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일부 특정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급여기준을 통해 사용 제한을 하거나 효과가 없는 약에 대해 제약사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금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칫 고가 항암신약을 시장에 성급하게 들어올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일단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 들어오게 할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식약처의 경우에도 사용을 하다가 부작용이 많을 경우 퇴출시키든지 하는데 이런 매커니즘이 진료현장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조속한 시간 대안은 예외적으로 두고 위험분담제도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근거를 충분히 평가 하는 것과 건강보험에 대한 리펀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분담금 확대가 더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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