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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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 명확히 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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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공동성명서, 예산 과소 편성과 삭감에 유감
정부와 국회에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 도입 등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천억(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4천억원(10.4%)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국회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천200억원을 삭감한 5조2천억(9.8%)을 의결했다.

이에 병의협은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12월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보험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고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병의협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기준으로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또한 병의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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