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궐기대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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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궐기대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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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회 관련 대가성 금품 제공 없었다" 강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 일간지가 궐기대회 일부 참가자들이 대가를 지불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비대위는 “그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글쓴이도 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돼 떠돌고 있다”며 “바른 의료체게 확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5시간 동안 함께 한 의사동료들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해당 유언비어는 순수한 의지를 갖고 모인 3만여 의사회원은 물론 궐기대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다”며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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