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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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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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검사 등 4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10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4가지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2월7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신규 인증된 신의료기술은 △항 PLA2R IgG 항체 검사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동공검사 △타액선(침샘) 도관 세정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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