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 손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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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 손실 없을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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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 확대 및 신뢰 강화 강조
▲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중심, 사람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 하에 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케어 중 비급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계와의 소통 확대와 신뢰 강화에 정책 수행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직역 간의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와 각 직역 간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펴 갈등 과제를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전공의,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심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으며,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 등의 근무환경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수련병원에 배포, 매뉴얼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미이행 시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피해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인권적 수련환경 발생 시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이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병상기준 조정 문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병상과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 정립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환자분류체계 개편과 아울러 단순 인력 가산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있으며,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와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건보공단에서 실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약가 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며 과거 약가 조정도 등재 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조정과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의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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