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복지부 예산 63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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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복지부 예산 63조원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2.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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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약 1조원 줄어들었지만 2017년보다 5조 5천억원 증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월6일 63조 1천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64조 2천억원 대비 1.1% 줄어들었지만 2017년도 예산 57조 7천억원 대비 10% 가까운 5조 5천억원(9.5%)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59개 세부사업에 대해 4천266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등 당초 예산안 400억원 대비 총 201억원이 늘어난 601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을 위해 닥터헬기1대를 신규 배치키로 하고 1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에 58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에 7억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에 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증액예산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의 일환으로 간호인력 실습교육 지원 관련 거점대학 3개소의 기능보강 지원에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10억원과 ICT 기반 체외진단산업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과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등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에 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아동·보육과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에 1조 5천128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9월로 조정함에 따라 7천171억원이 감액됐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함에 따라 3천913억원이 감액됐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이 2천200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중 1천100억원을 조정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226억원을 증액해 총 874억원을 줄였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400억원의 예산을 줄였고 어린이집 확충 역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30억원을 감액했다.

감액 예산 가운데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 실적 부진으로 11억5천만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증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5억원 줄어들었다.

이밖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예산이 31억3천만원 줄어들었고,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R&D) 예산이 18억7천500만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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