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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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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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벌률안도 본회의서 통과돼

현행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의료기사 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인용 법률을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종류에 의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 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의료기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첨부 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 용기에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 사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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