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 받는다
상태바
첨복단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 받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복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1월28일 공포·시행
입주기업 승인,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 권한 지자체 위임
11월28일부터 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보건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