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진료정보유출 관련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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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진료정보유출 관련 감사청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1.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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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진료정보 상업적 목적 활용 묵인 방조 지적
심평원 "표본자료, 학술연구용으로만 사용 서약서 받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1월27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진료정보유출과 관련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3년간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 KB생명,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재다리트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 민간보험사 8곳, 보험개발원 및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어 언론을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빅데이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심평원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민감한 건강진료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회사 등 민간 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김으로써 건강진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바,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고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실제로 민간 보험사는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들에게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사 등이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나, 민간보험사 등이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동법 제18조 제2항 각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의협은 “결국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보유지·정보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개인진료정보유출과 관련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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