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중증외상 급여기준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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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중증외상 급여기준 재검토” 지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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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키로
▲ 권덕철 차관
정부가 부상당한 채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 불거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발언으로 지적된 중증외상외과과 외상센터 문제점과 관련해 중증외상 관련 급여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중증외상과 관련된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상센터와 중증외상 수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오늘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응급의료과 진영주 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덕철 차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외상학회와 외상센터를 통해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번 사태가 외상센터 개선과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이번 사태를 맞아 외상센터의 어려움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과 인터뷰 외에도 아주대학교 교수회 소식지 9월호의 ‘탁류청론’ 기고문에서 외상센터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수가, 중증외상 진료비 삭감 등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 기고문에서 이국종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함으로써 숨이 끊어지고 쓰러지는 환자를 막으려 애썼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들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교수별 진료실적에 기반을 둔 ABC 원가분석에서 자신은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으며 매출액 대비 1~2%의 수익규모로 간신히 유지되는 사립대병원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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