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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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보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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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협의체 논의 전제…불발시 전격 상정키로
복지위, 122건 법안 심의해 수정안 1건·대안 15건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심의 끝에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1월23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논란이 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최소처분 및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하고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이해당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의사협회 입장을 확인해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법은 의학과 한의학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 등을 이원화하고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의사에 대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문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도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체계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기기 사용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그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 및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며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대립처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입장에 온도차가 있었다.

오랜 현안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규제와 면허를 혼동해선 안 된다”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일부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운전 면허자가 비행 운전을 약간 배워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없다”면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가 필요할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판독을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대와 전공의, 세부전문의 등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해 의사인 나도 판독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줄다리기 싸움에 복지부가 어떻게 중재를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사한 총 122건의 법률안 중 수정안 1건, 대안 15건 등 총 16건을 채택하고 45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가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 기재 내용 보존 명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 심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안(대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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