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난임 약제 2종 건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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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난임 약제 2종 건보에 추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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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배란 억제제 총 5개 성분에 대해 적용, 본인부담금 크게 줄어들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11월23일 밝혔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이날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약제는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 머크)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 한국엠에스디)로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에 쓰인다. 

환자부담은 비급여 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와 관련해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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