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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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단 출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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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교육 등 이수한 심사원 70명 위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중심 자율점검활동 본격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단을 출범시키고, 11월23일 제11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 개회식에서 심사원 70명을 위촉했다.

홍정용 회장은 “현장점검단은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위촉된 심사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풀로 자율점검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심사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현잠점검 관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교육 이수자들로 PIMS 인증심사원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점검시 주요 점검항목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활동을 하게 된다.

신호철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개회사에서 “병원이 4차 산업혁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와의 만남과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조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축사에서 “앞으로도 병원들이 의료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정보화 관련 업계는 병원들에게 새로운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11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은 11월23일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만나다’를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료정보(전산), 원무, 인사,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병원 종사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시부스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 DEMO 및 시연 체험과 전문 IT업체 전문가와의 정보 교류의 장도 함께 마련됐다.

특별강연은 포럼과 같은 주제로 한현욱 아주대병원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공유, 협력, 개방, 소통”이라며 “사람과 사물, 인공지능 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정보분야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표준화’라며, 이를 통일하지 않고서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유전체 분석기술에 기반한 암패널 검사가 보험수가가 책정되면서 여러 병원들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며 유전체데이터를 임상데이터가 추구하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기에 반드시 유전체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보보안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철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은 의료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설립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설립 예정인 의료 ISAC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며, △보안관제 △정보공유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향후에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주요기반시설 정보보안 향상과 상시 보안관제 활동으로 사이버 위협을 대비할 수 있으며, 침해사고 발생시 전문가 지원으로 재발방지와 최신 정보보안 기술 및 정보 공유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예산 인력 확보 상황과 회원사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를 확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김 사무관은 정보보호체계 개선으로 연간 70억5천만원의 보안사고 피해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업무처리 시간단축으로 연간 98억원 규모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올 하반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회람, 공청회 등을 통해 대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진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기술협력팀장은 “지난 10월19일자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받는 방법이 변경, 시행됐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따라 자율점검 수행시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암호화 △정부주체 동의양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파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율규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대상 제외(법 위반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예외) △행정처부 과태료 경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개인 장관 표창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지원시스템도 개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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