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1년새 전국 36곳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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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1년새 전국 36곳 생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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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구역 의무 회피…2016년부터 전국 확산
김상훈 의원, 의무 준수 업체화 형평성 고려 대책 마련 주문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지난 1년여 동안 전국에서 36곳이나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사진)에게 제출한 ‘흡연카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총 36곳의 흡연카페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2016년 초 하나 둘씩 생겨난 흡연카페가, 거의 1년여 만에 30곳 이상으로 확대 된 것.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또한 2곳이 소재하고 있었다. 제주 및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 흡연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 금연이 원칙이다. 이에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로 규정돼 금연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결국 법률 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는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운영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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