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간호사 ‘인권’ 보호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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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간호사 ‘인권’ 보호에 주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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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주요 현안 앞서 우선순위로 다루겠다” 밝혀
▲ 곽순헌 과장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문제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 대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자원정책과에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지만 우선 이 문제에 주력하고, 그 외 현안들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 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1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단숨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병원이 경각심을 갖고 자정 노력을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와 간호사 등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발휘할 것이며,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식 개선이라는 초석이라도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곽순헌 과장은 또 “최근 폭행 피해사실을 알린 J병원 전공의가 수련 요청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엄밀하게 말해 해당 전공의가 절차를 무시한 사안”이라면서도 이 문제 역시 향후 이동수련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수련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두로 의사를 타진할 게 아니라 상급연차 수련의 선발시험 공고가 난 후 시험에 응시해 먼저 합격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곽 과장은 “이동수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원활하게 이동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의사결정권자가 병원장으로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게 되면 해당 병원이 아니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이동수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곽 과장은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공의 폭행이나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의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H병원 성형외과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가 12월 중순 복귀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협의회가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병원 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실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S병원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대리처방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부당청구분에 대한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전공의 기피 진료과 수련수당 지원 문제는 보험급여과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간호사 특별 수당 요청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만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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