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제대혈 세포수 상향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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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대혈 세포수 상향조정 필요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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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대혈 활용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돼

기증제대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관 제대혈의 세포수를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안됐다.

11월21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영호 교수는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제대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보관 제대혈의 세포수 상향조정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대혈을 이용한 세포치료나 재생의료와 관련된 기초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연구용 제대혈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혈의 공급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대혈이식의 치료성적과 직결되는 고품질의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 대국민 제대혈 기증 홍보방안 등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혈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연구용 제대혈을 확보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중앙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제대혈 활성화 강화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가톨릭 기증제대혈은행 김태규 은행장은 “국내 제대혈 이식 공급이 실질적으로 600유닛정도 해서 1%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다”며 “1%의 의미는 환자가 다른 조혈모 이식세포 공급원이 없을 때 한건 당 국가가 63만원을 비용을 지원해 7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공공적으로 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제대혈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외국처럼 20%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오히려 기증희망자가 많은 만큼 효율적인 줄기세포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있어 국가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유건희 교수는 “세포수가 고려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풀 규모를 유지하되 세포수가 상향된 제대혈로 단계적으로 기존 풀을 교체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식 목적으로 불출되는 제대혈의 약 82%가 세포수 10억개 이상인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적격 기준인 총 유핵세포수 7억개를 10억개로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적격 기증제대혈 풀의 증가 분 만큼을 기존 풀에서 세포수가 낮은 순서대로 제거해나가 것”을 전략적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풀에서 제외된 제대혈은 연구용 제대혈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대혈 풀의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후 임상적 요구도를 고려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령 BR 셀뱅크 최효선 의료책임자는 제대혈 정보센터를 활용한 연구용 제대혈 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효선 책임자는 “가족제대혈은행 운영상의 당면 문제는 보관기간이 종료된 제대혈 중 기증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며 “연구용 제대혈의 수급통로를 제대혈 정보센터로 일원화하여 가족제대혈에서 연구용으로 전환된 제대혈을 보관하였다가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보다 이식 및 관리에 치중된 현행 제대혈법의 보완도 요구됐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는 “제대혈법이 처음 신설·적용된 시기에는 기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법은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목돼 있지만 연구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주로 연구를 증진하기보다는 이식을 위한 제대혈이 폐기되지 않고 부적격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 관련 내용도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복지부가 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제대혈위원회 등의 심의과정를 거처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제대혈 제도강화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핵세포상향, 제대혈정보센터의 역할, 제대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며 “최종적으로는 제대혈의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한 비용을 보전하고 연구보다 기증에 일차적으로 쓰이는 목적에 방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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