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특정 직종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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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특정 직종 쏠림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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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력기준 확정 아냐…올해 말까지 논의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이 특정 직종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인력기준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이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월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치매안심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비현실적인 인력기준을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심의 채용만 제시한 센터 인력 기준은 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획일적인 인력기준 제시로 농어촌 지역은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격을 것”이라며 “보건소 전문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활용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5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과 팀원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기준에서 간호조무사는 제외된 상태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을 가장 문제로 꼽았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등에서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될 경우 간호 인력과 복지 인력의 불균형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정신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입원환자 5인 미만의 정신과 의원은 간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인력분포를 보면 간호사 35%, 간무사 23%, 사회복지사가 20%를 차지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반면 간무사가 제외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62%, 간호사 30%, 임상심리사 6%로 복지인력이 집중돼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치매안심센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인력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이 확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치매센터 모형은 단일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원하는 모형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단일화 모형보다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만 같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그동안 센터의 기능과 다양한 모형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기준의 경우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관련 직종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적인 이야기를 청취한 후 내부적인 안을 정리해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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