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구급차 과태료 횟수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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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구급차 과태료 횟수 따라 차등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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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이나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가 앞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당직전문의 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영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지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부과되는 과태료는 2018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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