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약제처방 지표 산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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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ECD 약제처방 지표 산출 기준 변경
  • 병원신문
  • 승인 2017.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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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정의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

지난 11월1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만성질환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OECD 발표자료를 인용, 급성기진료 및 외래 약제처방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특히 뇌졸중과 대장암 진료성과가 OECD 국가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가 30일내 사망하는 비율인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 8.2%의 절반도 안되는 3.9%에 불과했으며 대장암 5년 생존율도 71.6%로 OECD 평균(63.0%)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중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당뇨병의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20% 가량 높았고, 천식과 당뇨병은 2배가 넘었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단계에서 관리가 잘 안됐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또한 항생제와 당뇨병약,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과 같은 외래약제처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 외래처방약제 산출대상기준이 OECD의 ‘일차의료’ 정의 변경에 의해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다며 항생제 사용량과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장기처방 등 양(volumn)과 관련된 지표를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는 주석을 달았다.

OECD에서 ‘일차의료’의 정의를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전문가회의를 통해 ‘일차의료’의 정의를 과거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OECD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심평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차의료’ 정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일차의료 약제처방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OECD에서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 처방지표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병원에서 처방된 내역은 제외하라’고 했으나 올해의 경우 ‘스페셜리스트 세컨더리케어’를 제외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을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차의료=의원’이라는 등식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접근하고 있는 정책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양기관의 약제처방 내역을 일차의료 지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차이없이 종별 구분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해 온 현실과 비록 약제처방에 한정되기는 하나, OECD에서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처방 지표 산출을 위한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차의료-의원’이라는 등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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