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수행기관 '행정처분 면책' 건의
상태바
자율점검 수행기관 '행정처분 면책' 건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1.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5단체, 회원사들의 자발적 참여의지 제고에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등 의약5단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단체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면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국가의 자율규제 단체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5단체가 요양기관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활성화하고자 업종별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경우 실태점검시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부여하는 특전사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내부 법률 검토에 따라 규정상의 소속 회원사에 대한 특전사항을 삭제하고, 공문을 통해  ‘현장점검 제외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시행, 안내했다.

이에 의약5단체는 “법률적 근거인 ‘규정’의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는 국가의 책무에 위배되며 회원사들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처분 유예’를 부여하는 특전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