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STI 예방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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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STI 예방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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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임신과 출산에 영향 미쳐…국내 현실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
법적 근거에 교육과 홍보·감시체계·인권과 복지·예방의무 등 담겨야

HIV/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규 감염 환자수 감소, 조기예방 및 조기치료 등과 같은 국가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에이즈·성매개감염병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감염 환자를 관리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국가 차원의 법규가  전무하다.

11월15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HIV/성매개감염병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애숙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교수는 HIV 등 STI(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성매개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과 대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2010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등록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법 성매매 형태가 음성화·다양화되고 연령대도 확산되고 있어 STI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따른 HIV 등 STI 감염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HIV는 2013년 이후 연간 1천명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 매독은 2011년 965명, 2014년 1015명, 2016년 1569명으로 보고됐다.

표본감시체계로 보고되고 있는 5종(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의 성매개감염병도 전체 보건건수가 증가하는 등 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STI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쳐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애숙 교수는 “STI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쳐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출산률 저하,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초기매독은 사산의 25%, 신생아 사망의 14%, 전체 주산기 사망의 40%, 임질은 35%의 자연유산과 관련이 있고 임질과 클라미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불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TI가 HIV 전파 위험성을 3배나 높인다는 WHO 연구결과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HIV/성매개감염병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국가적 STI 정책과 전략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한 STI 인식개선을 위한 전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감시체계, 신속한검사와 치료, 예방의무, 인권과 복지 등 이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질병관리본부는 조기발견, 조기치료, 예방홍보를 통한 3대 추진전략으로 국가에이즈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남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연구사는 “에이즈의 경우 검진이 익명검사로 법제화 되어 있다. STI도 익명으로 검사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며 “교육과 홍보 부분에 있어 여가부, 교육부와 함께 협의를 시작한 만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2억4천만원 정도로 미미해 할 수 부분이 한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감염병 예방 5개년 계획에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을 포함시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우선에 두고 감염병 관련 전권이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만큼 질본의 의견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에이즈환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인 인권지침도 있고 에이즈환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할 경우 잠적 등을 통해 파악도 어려워 오히려 질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사전예방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치료를 받게 끔 유인책을 만드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전권을 준 상태고 질병관리본부장 책임하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만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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