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리베이트 잣대 활용 여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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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리베이트 잣대 활용 여지 많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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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준 변호사 “미국 등 사례 참고할 때 제약기업 등에 다양한 영향 끼칠 것”
▲ 임재준 변호사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이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는 11월13일 한국쿄와하코기린이 주최한 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단 대상 세미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이날 임 변호사는 이 제도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했을 때 부과되는 200만원의 벌금과 형사처벌 외에도 제약기업들에게 다각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션샤인 액트(Sunshine Act)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의 유용한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CMS Open Payments Data System’이라는 온라인상에 특정 의료인이 어느 제약사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는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함은 물론 각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항목의 지출 비중과 많이 받은 사람의 순위 등까지 자세하고 제시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출 내역 공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구체적인 제공 항목을 모두 공개하는 형태의 제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 공개는 하지 않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가진 각 제약사·의료기기회사가 5년간 보관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질 것이어서 외면하는 것보다는 준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근거가 되는 점 외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근거 없이 작성됐을 경우 의료인들과의 마찰 등 갈등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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