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위반한 가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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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한 가협 고발
  • 김명원
  • 승인 2004.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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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예방접종이라는 명분하에 아파트, 노인정, 복지회관 등에서 박리다매식 단체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하 △경기도지회 △서울시지회 △인천시지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가협 산하단체가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의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하고 있어 지난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단체예방접종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형식의 광고를 통해 세부 진료과목으로 "예방접종"을 표기해 의료법 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보호와 저질의료 근절,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식의 단체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가협은 본연의 임무를 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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