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안전성 유효성 검증 실시 촉구
상태바
산삼약침, 안전성 유효성 검증 실시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1.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한약 성분표시 및 성분분석 의무화 등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
▲ 추무진 의협 회장이 산삼약침 샘플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월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의약처에 요구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약침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세트와 유사한 형태로 튜브, 바늘 등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한약재를 제조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삼약침은 성분이 공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주사 형태로 환자에게 시술돼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의 성분표시와 함께 성분분석 의무화를 촉구했다.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산삼약침이 사전에 대량 제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약사법 등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 피해 환자들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오는 11월20, 21일 양일간 열리는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협 상임이사가 한약더 법과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