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심평원 사업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 편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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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심평원 사업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 편성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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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실, 양 기관 사업 관련 정보 공유 필요
비급여제도 및 수가 제도 개선 사업에선 역할 분담 이뤄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사 사업 및 중복으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의 예산 편성내역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과 심평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의약품 사용 효과 등 분석 △비급여 및 수가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홍보 등의 분야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의약품 사용 효과 분석 부문에서 공단 및 심평원은 급여로 등재된 의약품의 효과 및 부작용을 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6~2018년도 예산안에 각각 이를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급여의약품 사용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8년 예산안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총 19억7586만원이 반영됐다. 세부편성 내역은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1억8351만원, 시스템 전산개발 연구용역비 7억9235만원 등이다.

심평원의 ‘의약정보 융합’ 사업은 2016년 2억8780만원, 2017년 4785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됐지만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두 사업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약품 사용 시 발생하는 효과 내지 부작용을 평가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동일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공단은 기관 내 검진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 임상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와 같은 정보는 각 기관의 고유정보로서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 급여로 기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기 위해선 실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한 요양기관의 진료 임상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 분석·평가 과정에서 가입자 검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작용 발생원인 및 발생범위를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양 기관 모두 자체 정보를 활용한 독립적 연구룰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업 유사·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보유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 기관은 자체 정보만을 이용해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향후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집행·평가단계에 걸쳐 기관의 고유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보험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단 및 심평원의 사업 중 비급여제도 및 수가제도 개선 부문에 있어서도 문제다.

공단의 경우 2014년도 급여보장실을 별도 신설해 ‘의료보장성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 사업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보장성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추진체계 운영, 상급병실·선택진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 지원,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0억2800만원이 증액된 65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 및 ‘포괄수가 개발 및 관리’ 사업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 급여제도 등 급여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의료기관의 수가 원가자료 등 수집,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수가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에는 심사평가연구사업의 경우 13억5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568만원이 증액됐다. 포괄수가 개발 및 관리사업의 경우 2천603만원이 증액된 5억7703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 기관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급여제도 개선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현행 역할 분류상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발하고 급여로 등재된 항목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되, 공단은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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