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 증액
상태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 증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1.07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도 비해 27억7200만원 증액…2018년도 131억7천만원 편성
수석전문위원실,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 검토 필요 지적

기피과목 전공의의 수련 연건을 개선해 과목 간 균형 수급을 유도하고 간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적정 수급관리를 도모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 103억9800만원보다 27억7200만원 증액된 1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11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1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도 예산보다 27억7200만원 증액된 수치다.

증액 내역을 보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에 4억2600만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력기관 지정평가에 2억4600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각각 22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2017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됐다. 오히려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한도에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 폐지를 대신해 2014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충원율 확대라는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수도권·대형병원 위주의 약 1%의 전공의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과의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공공병원 전공의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매년 실집행율은 약 77.3%에 그치고 있고 2017년도 의무할당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공의의 과목별 수급불균형 문제는 경제적 보상, 의료수요에 대한 전망, 수련환경,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해 72억원이 편성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부터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시설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중 26개 기관이 간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해 총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5억원이 불용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공급가능성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술적 추계를 통해 책정한 목표병상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의적 사업추진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여건이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2018년에는 예산액이 22억원 증액되어 불용액 규모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증액 편성된 2018년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포함해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