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보장률 70%는 가능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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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보장률 70%는 가능한 목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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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과장 “의료계와 방향성은 일치하나 속도에 온도차.. 이견 조율 기대”
▲ 정통령 과장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5년간 목표 보장률은 70%입니다.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길 기대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월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확대’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조차 대선 과정에서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고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통령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속도감과 의료계가 생각하는 속도감에는 일정정도 온도차가 있다”며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정부의 계획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필수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급여만 부각되다 보니 여전히 비급여로 남는 부분과 예비급여를 거치지 않고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내부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예비급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대충 정리를 해놓은 상태지만 의료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 얘기가 나오면서 한의계와 치과계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택진료 보상과 같이 한의계나 치과계 손실이 거의 없는 사안의 경우는 기관단위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와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15일 제15차 건정심에서 보고했던 노인정액제 시행계획을 이날 수정해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보고 이후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궁극적으로 2~3년 후에 노인정액제를 폐지하되 혼란을 예상해 일정 기간 병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3상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속합의가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정심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끊어줘야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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