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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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상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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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최대 225만원, 평균 4만7천원 올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전환시 최대 224만원 줄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최대 224만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31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을 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인원은 74만32명으로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사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2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나 더 올랐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감소한 인원은 41만2327명이으로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에 사는 E씨 또한 월 224만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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