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5천800여만원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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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5천800여만원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0.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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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제24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규정 개정 및 속초정요양병원 등 22곳 신규 입회 승인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월31일(화) 12시30분 용산 아코르 앰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4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원예산 편성 이후 추진된 확대사업과 회기 단축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반영해 원 예산에서 1억3천700여만원이 늘어난 99억5천800여만원 규모다.

이어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에서는 병원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병원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병원회 임원 임기 및 회장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해, 회원병원의 병원회 임원으로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병원회 회장은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22개 병원에 대한 신규 입회를 승인했다.

정회원에 입회한 병원은 △속초정요양병원(병원장 정미경) △원주연세병원(병원장 권성민) △창평우리병원(병원장 오영미) △이수병원(병원장 이석호) △21세기라파병원(병원장 안규상) △부천요양병원(병원장 이준구) △서울제이에스병원(병원장 송준섭) △선한빛요양병원(병원장 김기주) △수영어린이병원(병원장 함용대) △남지요양병원(병원장 최성훈) △더블유여성병원(병원장 한수) △서울아동병원(병원장 김형진) △베스티안부천병원(병원장 최영환) △베스티안부산병원(병원장 홍우창) △베스티안우송병원(병원장 장윤철) △느루요양병원(병원장 조현주) △청라연세어린이병원(병원장 송준영) △민병원(병원장 김종민) △서울메트로병원(병원장 이명호) △나무정원여성병원(병원장 김민균) △센텀아동병원(병원장 오재민) △양지요양병원(병원장 송희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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