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빅데이터 제공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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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빅데이터 제공 재검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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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 진료데이터 넘겨
반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서 건보공단은 제공 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 명목으로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천420만명분)이나 넘겼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 등에 넘어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분류됐으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만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까지 포함 된 자료다.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경우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의 위험률 개발과 등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할 목적으로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결국 심평원은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천420만명분의 ‘표본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심평원과 유사한 빅데이터를 보유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보험연구원이 요청한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해 ‘정책·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 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빅데이터에 대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처리 방향이 다른 이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해석과 규정 적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심평원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해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똑같은 규정에서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권리보호’를 강조한 건보공단과 달리 심평원은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강조해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했고 민간보험사는 이 자료를 받아 보험상품 연구·개발 및 보험료율·위험률 산출에 활용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에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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