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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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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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특성 반영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밝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월27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오제세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의 통합적 정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법체계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통합적 정비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편익의 균형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연구위원은 단기 방안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개별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언급했다.

의료법(22, 23조 진료기록부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제22조 사전동의방식 변경) 등에서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연구 목적의 처리 관련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

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열람권과 거부권(opt-out)을 규정해 가이드라인과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통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가칭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익적 연구 활성화와 건강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면제에 대한 통합적 정비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정보주체의 정보관리권 △개인정보보호 규정 △연계된 통합 데이터의 보안 규정 △공익적 활용에 대한 심의 절차 및 운영체계에 대한 규정 △데이터 오용과 악용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처벌 규정 △연구 활성화와 의료 혁신을 위한 규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법으로 보건의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당시 기술의 빠른 변화와 데이터 활용에 대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민감함 분야가 금융, 의료, 교육, 고용 등의 영역인데 개별적 영역에 대한 특성, 필요성, 향후 활용성을 생각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점과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도 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과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연결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깊이 있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잘 수렴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과장은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오남용 등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며 오남용 사례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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